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응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3-10-06 15:48

본문

b7339deab7d7d952ecc4344eb1814911_1696574732_6446.png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급사업자들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정위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신고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성을 판단한 뒤 그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7339deab7d7d952ecc4344eb1814911_1696574732_7144.pn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A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지급명령 사례

피심인인 A종합건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인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B사에게 ①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②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③회 리모델링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하였고, 이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은 총 34,010,000 원입니다.

그러나 위탁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계속해서 미지급하였고, B사는 피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제 1 ~ 3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각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4,01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정산요구 메일, 양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고,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34,010,000 원 및 해당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 역시 위 위반행위 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B사에게 제1~3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B사에게 제1~3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B사에게 제1~3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4,010,000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b7339deab7d7d952ecc4344eb1814911_1696574762_8022.png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지급명령 불이행 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의결서는 민사소송의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위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으로도 미지급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이후 이행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사업자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신고를 통해 원사업자에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액수, 하자보수 등 여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정위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시정명령을 이끌어내왔으며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