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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비밀 무단유출,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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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2-1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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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누설,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퇴사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다 이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죄 유죄 인정돼

A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B사에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B사와 동일한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한 C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씨가 당사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서 등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업무용노트북을 반출하는 부정행위 등으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점을 들어 이를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B사가 당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서 등을 '일급사외비'로 분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을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며 관리해온 점을 들어 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가지고 나온 홍보용 자료는 B사가 통상 사용하는 홍보용자료와는 달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주요 결과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B사의 문서관리규약에 따르면 성능 및 안정성 시험 문서를 유출하려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대표이사 승인 없이 반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출한 홍보용 자료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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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B사의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비밀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퇴사 시 영업비밀이 저장된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 알고있었음에도 그럼에도 A씨는 회사를 퇴직하며 임금, 차용금 등을 지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비밀이 담긴 회사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만큼 A씨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9노11XX).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17도38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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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누설, 무단유출 등을 금하고 있는데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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