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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원의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형사처벌 대상 및 업무상배임죄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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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2-1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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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보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침해는 피해 회사 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에게까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해기업이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유출 혐의와 「형법」 상의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

A씨는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B사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재직 중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한 바 있는데요. 재직 기간 중 회사에서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의 자료를 유출하였고, 퇴사 후 C사에 입사하였습니다. C사는 A씨가 입사한 후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였는데 B사는 A씨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을 위반한 영업비밀유출 혐의는 물론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퇴사 후 C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A씨가 재직기간 중 유출한 자료는 대외비유지동의서에 명시된 '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고,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 C사는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로 알려져있지 않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상배임죄 역시 인정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도6XXX).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아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가능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면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피해기업에게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할 부담의무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이때 반출한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도3915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업무상배임죄 성공사례

피고소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약 7개월 간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였는데, 퇴사 직전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거래처 등 영업상 필요한 모든 자료를 촬영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영업점으로부터 자동차로 1분, 도로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열고, 이를 자신의 영업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점을 혼동하게 하였고,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초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하라'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피고소인의 위법성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확률은 약 10% 정도에 밖에 되지 않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됨으로써 검사로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받아내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기업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그 혐의를 받고계신 분들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기업이라면 반출되어 부정사용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만약 영업비밀이 해당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상배임죄 적용을 위하여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입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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