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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명 상호·상표 도용한 경우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될 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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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1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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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영업표지 등을 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이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되어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용한 타인의 상호 등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는지', '도용한 상호 등이 영업상 시설 등과 혼동하게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텐데요. 피해기업이나 가해기업 모두 법리적 입증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한경희'라는 이름 사용했다가 1억원 손해배상

A씨는 2012년경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 청소업을 시작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사이트 검색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1999년 설립된 B사는 2003년부터 '한경희 스팀청소기'로 유명해지면서 '한경희'라는 이름을 상호에도 반영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모친이 운영하던 청소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표장 역시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인 표장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B사는 2003년 말경부터 스팀청소기의 명칭에 '한경희'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제품들은 2005년경 누적매출 1,000억원 돌파, 2010년경 누적판매 1,000만대 달성, 스팀청소기 브랜드 조사에서 시장점유율, 선호도, 인지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경 1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2008년경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을 고려할 때 이미 A씨가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경 이전부터 국내에서 B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써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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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한경희'라는 이름 사용은 B사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라고도 보았습니다. A씨는 앞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년경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사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팀청소기와 청소대행업은 서로 대체 가능해 일부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영업의 주된 수요자도 '가정주부' 들로 상당부분 중첩되는 점, 인터넷에서 검색 시 A씨의 청소업과 B사가 함께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A씨와 B사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사항을 고려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8,000만원이라 보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A씨는 B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5나20XXXXX).


이러한 상호도용 등의 피해는 위 사례처럼 꼭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영위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합의금으로 1천만원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7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상호를 검색하면 그간 수많은 고객들의 후기들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호와 동일한 동물병원이 개원하게 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고객들의 정성스러운 후기들이 경쟁사의 후기들로 혼동이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국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 영업표지, 심지어 제품의 패키지나 인테리어, 메뉴판까지 유사하게 모방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법률자문과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끊임없는 교육과 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 만큼이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부터 분쟁해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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