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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레시피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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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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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사레시피가 많은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특히 레시피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이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침해 조항과 「형법」 상의 업무상배임의 조항이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침해의 요건은 까다롭지만, 업무상배임은 해당 레시피가 '영업상주요자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레시피를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레시피를 무단 반출한 직원들,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A씨와 B씨, C씨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소스, 드레싱 제품에 대하여 각각 제품의 원재료 구매 및 생산 관리 업무, 제품의 개발 업무, 원재료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피해회사는 소스, 드레싱 전문 제조업체로서 약 80종의 소스, 드레싱을 개발하여 연 약 3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A씨 등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음에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레시피 파일이 저장된 USB, 외장하드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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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C씨는 "피해회사는 외부회사와 자유롭게 레시피를 공유하였고 성분분석기 등을 거쳐 분석하면 피해회사의 소스와 비교하여 맛이나 배합비율이 거의 유사한 소스를 재현해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레시피 파일은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레시피 파일은 영업상자산에 해당되며,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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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되는 이유는?

① 피해회사의 보안관리규정에 제품레시피 및 관련자료는 대외비로 규정

② 레시피 파일은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며 피해회사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B를 비롯한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연구시험 과정을 거쳐 소스나 드레싱의 배합비율을 완성한 것으로 보임

③ 경쟁사인 OO사는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활용하여 설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제품 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봄이 상당함

④ OEM 방식으로 제조된 소스 제품의 레시피 파일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게 귀속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회사가 위탁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⑤ 원료의 배합비율이 기재된 레시피 파일이 없더라도 성분분석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소스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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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재판부는 피고인 C는 근로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별도의 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B는 스스로가 피해회사에서 레시피 개발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피고인 B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피해회사의 자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S에 고용되어 피해회사의 레시피를 일부 활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자산인 레시피 파일을 개인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고, 개발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레시피 파일을 열람·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레시피 파일이 엄격하게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19고단XXXX).



최근 레시피 도용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충족할 경우 더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에서의 영업비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인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용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민·형사소송 모두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 점장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등의 영업상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인근에 유사 영업점을 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맡아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유한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전문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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