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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맹사업에서의 허위사실유포, 가맹계약해지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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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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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더이상 불가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기간과 횟수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없이도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구 시행령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즉시해지를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의 자의석 해석으로 가맹본부에게 부당한 계약 즉시해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령 개정으로 2020. 4. 28. 부로 삭제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가맹점사업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들어 가맹본부는 '즉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려면 「가맹사업법」 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없으니 부당한 해지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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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가맹본부 측의 악의적인 형사고소에 적극 대응하여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 계약해지 이후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고은희 변호사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지난 2017년경 못된고양이로 유명한 악세사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앤켓은 가맹점주인 A씨를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앤켓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58개의 가맹점사업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위 고소사건에서 A씨를 변호하여 가맹본부 측이 주장한 사실에 모두 이유가 없고 범죄가 성립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모두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 (주)엔캣, 못된고양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표법위반 등 고소사건 모두 '무혐의' 방어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다툼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의 발언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 카카오톡 대화 등을 문제삼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억울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위력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가맹본부 간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고소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어

'짝퉁 브랜드' 지칭, 5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자를 주 메뉴로 한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판매 중인 피자 등의 레시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민사소송은 피고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취하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의 메뉴 등을 모방, 도용하여 부경쟁방지법 상 위법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SNS 메시지로 원고를 지칭하며 '짝퉁 브랜드라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메뉴 등을 모방,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의 메뉴 등을 모방,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SNS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XXXX).

  • 피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판매금지가처분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던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

  • 이 사건 내용증명의 표현 중 ‘원고가 피고 운영의 메뉴 등을 모방, 도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위법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판단이나 평가를 제시한 것이지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이후 ‘짝퉁브랜드라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는데, ‘짝퉁브랜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근거가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짝퉁브랜드’라는 표현은 원고가 피고와 유사한 메뉴의 피자 등을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위반한다는 법률적 평가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분쟁을 전담하며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BBQ, 놀부, 모던타코, 꽃마름 등 수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든든한 법률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맹계약에서의 분쟁은 계약단계는 물론 계약 도중, 갱신, 해지 이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계약 상 분쟁 이외에도 형사고소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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