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3-03-31 11:33

본문

de395bf20a22cc7921638bbd3e7cca75_1680229913_8951.png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므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업비밀누설죄와 관련하여 경제적유용성과 비밀관리성과 관련해 자세하게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려면, 기존의 제품 등과 차별화된 기술이 반영되어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108 판결 등


생산기술팀 과장이 협력업체에게 '대외비' 자료 제공하였다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

피고인 A는 2007.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5. 12. 경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회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 업무시스템 서버에 업로드 된 '투자계획보고' 파일을 B씨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씨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자계획보고서, 투자비 상세내역 검토서 등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정보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하여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게 되었는데요.

de395bf20a22cc7921638bbd3e7cca75_1680229973_7627.png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

법원은 이 사건의 정보는 피해회사에서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 것으로, 회사 업무시스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비밀관리성

  • 본 사건 전 피해회사는 피고인 A가 다른 협력업체에게도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앞선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 A가 유출하였던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련성'을 부정하였다.

  • '경제적 유용성'은 유출 정보 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관리성'은 정보 유출 주체와 시기, 대상이 협력업체로 동일한 점 등에서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앞선 사건에서 검사는 '유출 문서는 피해회사 관리시스템 서버에 업로드된 문서로 피고인 A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서버에는 일반·대외비 등급의 문서까지 확인 가능하고 일반 사원들까지 모두 접근 가능하며, 극비·비밀 등급으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극비 비밀문서와 다르게 일반 사원들까지 열람 가능한 서버 내에 저장된 문서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 비록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음에도 위 불기소이유 설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위 설시 내용에다가, 피해회사의 생산기술팀 직원들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도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왔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비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있어 '비밀관리성'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경제적유용성

  • 피해회사의 투자 계획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세운 2015년, 2016년도 투자계획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개략적이다. 따라서 당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 입찰 일정, 실제 입찰에서의 입찰가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차별화된 기술이 반영되어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설비 자문 자료에 대해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 자료들은 도면 외에 모터 벤치마킹 결과나 단순한 PC 모니터 그래프 수정, 피해회사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도면이나 해당 자료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설비 라인을 제작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당해 자료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다른 경쟁업체들에 대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거나 향후 입찰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내부 검토가격 자료는 피해회사가 실제 입찰을 주관하기 전에 미리 협력 업체들로부터 사전 견적서를 받아 그 평균가 또는 최저가를 취합하여 피해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일응의 적정금액인데, 이는 피해회사가 경쟁업체들이 임의로 정한 가견적가를 취합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가격에 불과한 점, 실제 입찰절차는 별개의 팀에서 진행하였고, 실제로 가견적가와 낙찰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실제 입찰에서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e395bf20a22cc7921638bbd3e7cca75_1680229916_2816.png

업무상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유출한 쟁점 정보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들에게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들은 각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9노XXXX).


 

이렇듯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 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비밀누설이나 업무상배임죄로의 고소는 회사 측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측의 무분별한 형사고소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적극 대응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경찰수사관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경제범죄수사관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에 탁월하고 전문성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누설,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 민·형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