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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의적인 댓글·리뷰 등 영업장 피해, 명예훼손, 영업방해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허위사실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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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2-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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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가 중요시되고, 개인의 SNS나 배달앱 등의 활성화로 본인이 사용하고 경험한 후기, 리뷰, 댓글 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기 등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면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소비자 또는 경쟁업체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이나 리뷰는 영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처벌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형사사건 및 영업장, 프랜차이즈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해

위와 같은 영업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해당 영업점의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그로 인한 영업 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될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로의 형사고소 역시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방해는 경쟁업체의 견제나 방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하에 법적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리뷰 작성하는 업체'라는 허위사실유포 한 경쟁업체 유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배달의 민족 어플에 입점하여 배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고인이 2020. 12. 경 약 5일 동안 배달의민족 어플에 접속하여 리뷰란에 '7년 이상 앱을 사용하면서 고객님을 속이려 작업한 적이 없다. 허위, 지인리뷰 매장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허위, 지인리뷰를 작성하는 매장이 피해자의 매장인 것 처럼 표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총 14회에 걸쳐 리뷰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허위광고를 하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리뷰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2021고정XXX).


'포장상태 엉망'이라는 리뷰 찍어올린 경쟁업체 유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카페에서 불과 약 500m 떨어진 거리에서 빙수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빙수를 주문한 후 리뷰어플에 포장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뜨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다. 포장에 신경 좀 써달라'는 허위리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리뷰가 '허위'로 드러났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빙수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빙수를 판매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XXXX).


앞선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 경우 '이후 민·형사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손해액 증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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