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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근로자의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창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직금지약정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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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2-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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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라 합니다. 영업비밀이 중시되는 회사라면 영업비밀관리와 근로자와의 약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과도한 근로권의 침해는 애써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가 중시되는 기업이라면 기업에 특화된 약정서 작성을 위해 영업비밀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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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역시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부당함이나 위법함을 항변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사용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는 조항을 들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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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고용관계가 존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위약금의 예정 등을 통해 강제근로를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직금지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동종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때는 판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약정 시 과도한 위약벌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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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판단되지 않는지 입니다. 

A씨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B씨와 C씨와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가 퇴직 후 학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며 운영하고 C씨가 퇴직 후 B씨의 학원으로 이직하자 A씨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A씨는 B씨, C씨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혹은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행정구에서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을 차릴 수 없고 A씨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학원수업,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① A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B씨와 C씨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②A씨만이 가지는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③ B씨와 C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2카합10X)



이처럼 추후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가급적 약정체결 전 전직금지약정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기업이나 기술유출에 민감한 기업이라면 더욱 세심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기반으로 한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을 살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이나 근로자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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