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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계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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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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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의 유류분 계산 비율?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을 시,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들을 유류분권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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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계산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만약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해서 배우자가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제도에 의해 법정상속분의 1/2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순위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유류분 계산을 해보면, 만약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7억이라 할 때, 우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아들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즉 아내:장남:차남= 1.5: 1: 1= 3: 2: 2 이므로 아내의 상속분은 3/7이고 상속재산분배액은 3억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이 3억이므로 배우자는 1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보장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장남에게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이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계산 및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자에 해당되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시 유류분과 관련해서 많은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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