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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기여분제도 인정 기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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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2-10-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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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제도 인정 기준은 무엇 

최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여분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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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74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A씨도 1966년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는데요. 양모는 95세가 되던 지난 1994년, 양부는 2002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씨의 청구에 대해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씨의 청구에 대해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고은희변호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 시, 상속인들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공방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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