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지적재산권 경쟁사 기업설명자료 표절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일까(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10-27 16:39

본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경쟁사의 기업설명자료(IR자료)를 표절해 저작권법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자료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6286_9675.png



경쟁사 기업설명자료 모방해 자사의 기업설명자료로 활용한 경우

영어회화 교육업체인 야**의 부대표인 A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자사의 기업설명자료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쟁사인 B사가 작성하여 배포한 기업설명자료를 입수한 다음, B사 IR자료에 기재된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사의 IR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모방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고 대표이사는 이 IR자료를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업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배포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야**은 B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B사의 편집저작물인 IR자료를 복제 및 배포함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6289_8303.png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이른바 '기업설명자료' 또는 'IR자료'는 기업이 투자관계자들에게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소개, 시장현황, 사업계획, 사업성과, 발전계획, 재무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6292_6494.png 



경쟁사인 B사의 IR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가 감득(感得)할 수 있는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투자자들이 쉽게 지득(知得)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며, 경쟁사의 IR자료의 표현이나 내용들은 앞서 본 각 목차 내에서 그에 해당되는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도 A씨 등의 혐의를 무죄라 보았고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A씨 등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쟁사의 IR자료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영어학습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배경사실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문구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주제를 두고 누구나 비슷하게 연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도119XX).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그밖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은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시 침해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의뢰인 분들의 세심한 법률자문과 민형사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위 사례는 의뢰인들께서 타사의 교재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서면만으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에서 강사로 출강고 있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대표 변호사·변리사를 비롯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꾸려져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