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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유출 양벌규정 시 이직한 법인, 사용자도 함께 형사처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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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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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한 직원들 뿐 아니라 이직한 회사 측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상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침해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조항"합니다.

이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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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퇴사 후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반출하였다면 이직한 외국회사 또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져야

□□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인 ○○사와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2013년 국내업체인 ○○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등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A씨와 함께 ○○사에 근무하던 B, C씨도 A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사로 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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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C씨가 □□사로 이직을 결정한 이후 A씨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B씨는 ○○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씨, B씨, C씨와 함께 □□사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만업체인 □□사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고,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가 A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A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A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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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는 벌금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A씨 등은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2019고단31XX, 2018고단32XX).

이처럼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에는 민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요. 영업비밀누설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누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그간 이직한 법인이나 사용자에게까지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를 회사 측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했지만, 위 사례처럼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 직원 뿐 아니라 이직한 법인이나 사용자에게까지 법 위반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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