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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 포기각서 유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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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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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포기각서 유효는

만약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 중에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 포기각서 및 상속 포기와 관련한 판례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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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인 ㄱ씨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한민국 A시와 B시에 있는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인 ㄴ씨는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 등기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봐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ㄱ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쿄가정법원에 제출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ㄱ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C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뒤 8월 27일에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이 신고는 8월 8일과 9월 13일에 수리됐다"고 하며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은희변호사와 상속재산 포기각서 및 상속 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유효기간과 효과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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