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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대습상속인 유류분, 상속재산분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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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2-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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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 유류분, 상속재산분쟁변호사 


최근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본 사례로 상속재산분쟁변호사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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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 받았는데요. A씨 등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쟁변호사이 살펴본 바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쟁변호사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 해석에 대한 오해와 법리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상속재산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 분쟁 상황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상속재산분쟁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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