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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소송,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피해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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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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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속조건부거래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신고는 물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 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본사 자체 돈육 관리부서에서 선별·숙성하여 공급한다'고 광고한 A사

실제로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와

B씨 등은 2015년경 고기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1,10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본사가 저렴하고 본사의 전문적인 비법으로 숙성시킨 돈육을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시중의 돈육보다 지나치게 비싸고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돈육을 공급하였고, 국내 유명 셰프들과 공동 진행한 국내산 묵은지, 새김치, 명이나물, 천일염, 깻잎장아찌 등을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반발하여 2016년 1월경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B씨 등은 가맹계약해지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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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 자체의 돈육 관리부서에서 돈육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비법으로 숙성시킨 후 돈육을 배송하고,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저렴하게 납품하며, 국내산 묵은지, 새김치, 명이나물, 천일염, 깻잎장아찌 등을 국내 유명 셰프들과 공동 진행하여 공급하다'고 광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본사는 상당기간 납품업체로부터 돈육을 납품받아왔으며, 납품업체는 본사의 요청으로 박스를 바꿔 납품하는 등 박스갈이를 하였지만 돈육은 박스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할 때 'A사가 광고한 돈육을 선별하는 돈육 관리부서가 존재하거나, A사에 독자적인 숙성 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돈육의 납품가격 역시 가맹점마다 제각각이었는데요. 같은 유황삼겹살이라도 △△점에는 kg당 13,400원, □□점에는 kg당 21,400원을 받았으며, 같은 항정살을 △△점에는 kg당 16,000원, □□점에는 kg당 26,700원으로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다시 가맹점에 납품한 가격의 차이는 kg 당 삼겹살 및 목살은 8,000원, 항정살은 10,700원 정도로 본사의 중간이윤이 6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시중 돈육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가 납품받은 국내산 묵은지, 명이나물, 깻잎장아찌 등도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공동 진행하여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볼 때, 재판부는 'A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계약의 존속 중 본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B씨 등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계약은 B씨 등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6년 1월자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금의 반환시기인 4개월이 지나 가맹금의 반환은 불가하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A사는 B씨 등에게 각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6가합4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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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성공사례 다수 보유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진행해온 프랜차이즈소송 전문변호사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BHC의 물품강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아 매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분쟁을 전담하는 만큼 가맹점주님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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