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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분원계약, 대리점계약, 위탁계약 등 이름달라도 '가맹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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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11-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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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되면서도 계약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피해가기 위함인데요.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계약의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해지까지 모든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정위 차원에서의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이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인들이 져야하는 가맹본부로써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것인데요. 이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가맹금예치, 가맹금의 반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그 피해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특수상권이나 특수업종에서 종종 발생하는데요. 휴게소나 백화점 등의 대형상권, 네트워크 병원 등의 특수업종의 경우 그 계약의 이름이 가맹계약이 아니더라도,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가맹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의 보호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맹사업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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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한의원, 분원계약 체결하였다가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A사는 병원 및 의원 경영컨설팅 업을 하는 회사로 유명 한의원의 상호를 통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게하고 경영지원을 해주는 일명 '네트워크 한의원'이었습니다. B씨는 2003년 7월부터 10년간 경기도에서 A사의 한의원 분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분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경영노하우, 직원 교육, 업무 및 진료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A사의 상호, 상표, 로고 및 심볼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B씨가 A사의 다른 분원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소정의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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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B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1년 9월경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한 'A한의원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A사는 B씨에게 계약기간이 2013년 7월에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계속해서 A한의원의 상호를 사용하고, A사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라 주장하며,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해당 계약은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A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씨로 하여금 각 서비스표를 비롯한 A사의 각종 영업표지들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A사가 제시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질의 준수,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의 우선적 채택, A사가 제시하는 의료기관 시설 및 인테리어의 적절한 기준 준수' 등을 B씨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점

③ A사는 'A 진료 매뉴얼'을 제작하여 B씨와 같은 분원운영자들에게 배포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A사가 B씨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지원, 통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B씨는 의료기구 및 약품 공급, 운영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급, 경영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등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을 받았으며, B씨는 필요 시 A사 임직원의 출입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A사의 통제를 받은 점

⑤ B씨는 A사의 영업표지 사용과 위와 같은 지원·교육의 대가로 A사에게 매월 진료매출 총액의 15%를 컨설팅비로 지급한 점


따라서 A사가 B씨의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비록 A사가 2013년 4월경 B씨에게 "계약이 2013년 7월경 만료되기 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 만료일 이전에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A사가 B씨에게 계약의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위 규정은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과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사가 2013년 7월경 본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9XXX).



이처럼 계약의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탁계약'으로 체결한 특수상권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계약이 '가맹사업'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에 따른 '경고'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프랜차이즈과정 석사출신 및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그 이력에서 볼 수 있는 전문성은 물론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가맹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본사가 제공한 자료에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에서는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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