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2-11-10 13:34

본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서는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데 영업지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훗날 영업지역 침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의 영업지역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항의하였더니

부당한 사유로 즉시 계약해지한 경우

A씨는 2013년 5월경 B사와 영업지역을 서울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로 정하고 동산 담보 대부영업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서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B사가 계약자의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지역 내에 직영매장을 설치하거나, 다른 계약자의 점포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계약에 따라 의무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B사의 '서초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6년 10월경 C씨와 '사당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사당점 12월 중 오픈예정'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02980ad3a8deb93d390301fc2130f746_1668054816_6296.png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2016년 11월경 B사에 '사당점이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므로 가맹계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논의하여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개월 뒤 B사는 '사당지역에 신설중인 영업소의 개설 행위 및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위 답변과 함께 B사는 'A씨가 마케팅 비용 분담의무를 위반하고, 유질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지정판매업체위탁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며, B사의 브랜드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12월경 그 답변으로 'B사의 주장 사유는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거나 즉시 해지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지만 B사는 계약해지를 단정하고 2016년 12월경 A씨의 점포와 가까운 곳에 C씨의 사당점을 '신서초점'이라 명하며 개업 및 운영하게끔 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계약존속을 주장하며 2017년 1월경 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사가 2018년 9월경부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뒤 2018년 11월경 소송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며 가맹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02980ad3a8deb93d390301fc2130f746_1668054845_4913.png



법원의 판결 : 가맹사업법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B사가 주장하는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즉시해지는 효력이 없다.

② B사는 계약해지 시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통보 역시 효력이 없다.

③ 분쟁발생 전 계약기간을 2017년 8월까지로 하기로 하였는데 B사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고 이를 통지한 바 역시 없어 갱신되었다.

④ 이사건 가맹계약은 A씨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8년 11월경 해지되었다.

⑤ B사는 부당해지, 영업지역침해, 영업활동방해 등의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의무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재판부는 B사의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가맹사업법 14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C씨의 가맹점을 '신서초점'이라 명하는 등 A씨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조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사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다고 판단, 의무이행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액으로 3,600여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XXXX).



법무그룹 유한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와 계약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땅치킨'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공정위로부터 본사의 법 위반을 인정받아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위 절차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