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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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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2-1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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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그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특성상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든 또는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라 그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의 독점판매 프로그램 수입하여 이름만 바꿔 판매해

A사는 1995년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B씨 등 5명의 직원들은 A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2년 11월 동종업종을 설립하고 본인들의 처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하여 C사를 설립하고 이전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A사의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퇴사 직후 C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중국회사인 OO사와 독점 대리점 및 독점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뒤 한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기밀정보는 직원들과 거래처에만 제공할 수 있음으로 계약하였는데, B씨 등이 이를 침해하여 OO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제품명만을 변경한 뒤 판매하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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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중국 OO사로부터 대한민국내에서의 제품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OO사는 A사에게 A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 제작을 해주고 관련 영업 및 기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양사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OO사로부터 소스를 전달받아 한글 소프트웨어 및 그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는 OO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제품명만을 변경한 채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한글 제품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를 타사에 납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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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은 그 사양 및 규격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협의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사가 이 사건 제품의 사양 및 규격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B씨 등에게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과하고, 관련 문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는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B씨 등은 A사에게 공동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XXXX).


회사 컴퓨터 무단반출해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로 높은 대우로 이직해

A사는 국내유일 산업용 특수 호스를 제조, 조립, 판매하는 회사인데, A사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던 영업부장인 B씨가 퇴사한 지 7개월 만에 경쟁업체인 C사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8개월 만에 경쟁업체인 D사로 이직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C사로 이직할 당시, 높은 연봉과 승용차 제공으로 입사하였고, D사에 이직할 당시에도 이사 직급으로 입사하고 지적재산권이전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씨와 약정한 5년간의 영업비밀보호유지 및 경쟁업체로의 전직·창업금지 약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의 업종과는 전혀 다른 전공으로 그간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 A사에 입사하여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을 뿐인데,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이직한 것을 보면, A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사가 약정한 5년간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유지는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가 영업비밀보호유지를 위반한 이상, 동종업체로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고 "B씨는 A사에게 1억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5XXXX).


이처럼 회사내 영업비밀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은 항시 영업비밀 보호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회사 측은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한정하고, 비밀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교육과 비밀관리에 힘써야 하며,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여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등도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퇴사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속히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더이상의 침해금지를 막고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침해와 관련한 지식재산관련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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