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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퇴사 후 거래처리스트나 고객명부 활용,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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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5회 작성일 22-1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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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업의 이득으로 직결되는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의적인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 이때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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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 아니야

A사는 회사나 직장 사무실에 커피기계를 대여해주고 매월 소정의 대여료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기계에 사용될 커피를 보급하는 OCS(Office Coffee Service)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2006년에 입사한 B씨는 2008년에 퇴사하였다가, 2010년에 재 입사하여 2018년까지 A사의 고객을 확보·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사 후 아내의 명의로 A사와 유사한 커피도소매 및 유통업체를 C사를 개업하였고, 그후 B씨가 A사에서 근무하며 관리하던 고객들 중 약 20개업체들이 C사로 거래처를 변경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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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사와 B씨는 '퇴직 후 2년간 재직시 담당한 영업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있는 동업타사에 취직 또는 동일사업을 하여 타인에게 고객정보를 제공 또는 A사 고객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고객명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A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 인원을 투입하여 확보 및 관리하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B씨는 경업금지의무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고객명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상호나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기업정보명부를 구매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는데다, B씨고 이러한 기업정보명부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사의 고객명부 내용 자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비공지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고객명부를 어떻게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A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A사가 B씨를 고소하면서 위 고객명부를 회사 사이트 공유파일에 올려두어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대외비나 기말자료 등으로 특별히 표시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추가로 A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라서도, A사가 영업 관련 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인 B씨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기존 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B씨의 퇴사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8XXXX).


이발소의 고객명부, 영업비밀이라고 본 사례

그에 반해 이발소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하고 한달만에 약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발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자, 전 회사인 이발소가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직원들이 반출한 '고객명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A씨의 이발소에서 일하던 B씨 등은 A씨와 다툰 뒤 단체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고객명부를 임의로 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발소를 차린 뒤 고객명부를 이용해 기존 고객들에게 '새롭게 이발소를 오픈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고객명부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포인트가 기재된 명부로, A씨 이발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해당 고객명부는 A씨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해온 영업비밀이며, 영업비밀인 고객명부는 B씨 등이 아닌 A씨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영업비밀침해라 본 것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9카합5XXXX).


이처럼 이전 회사의 거래처리스트나 고객명부를 반출한 뒤 퇴사 후 이를 활용한 경우에 있어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은 필수입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센터(IP)를 설립하며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지식재산센터팀이 사건을 맡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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