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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온라인 쇼핑몰 경쟁업체의 저작권침해, 사진무단도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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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2-1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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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공급받아 여러 업체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격 역시 사업자마다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자사의 제품정보 사진이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며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여야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니,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쟁업체의 사진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A씨는 의자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의자를 판매해왔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의자를 판매 및 홍보하기 위해 의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가구판매업체의 대표인 B씨와 C씨가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허락없이 도용하여 사진들의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픈마켓에 게시하자, A씨는 이를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에 무단도용으로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사진저작물 침해, 저작권 침해라 보았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들은 A씨가 자신이 마련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촬영하여 인화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하거나 피사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를 A씨의 허락없이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 게시한 바, 이는 공표권, 저작권법, 성명표시권, 전시권, 복제권 등을 모두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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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부정경쟁행위라고도 보았는데요.

B씨와 C씨가 A씨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는 사진들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온라인에거 가구를 판매하는데 이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A씨에게 각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XXXX).



광고모델을 기용해 직접 촬영한 사진 도용해

A씨는 웨딩드레스, 파티복 등 행사예복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씨와 2014년 1월, A씨로부터 드레스 제품을 판매가의 80%에 구매하기로 하고 선금 50만원을 지급한 뒤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착용한 모델의 사진 등을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왔는데, B씨가 해당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 등에 게시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7월, 사진작가 C씨와 쇼핑몰 사진촬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C씨에게 촬영비를 지급하고 해당 사진들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위탁계약 당시 해당 촬영 사진의 저작권을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바, A씨가 이 사진들의 저작권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해당 사진들의 사진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씨가 이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 등에 게시한 것은 A씨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사진 촬영으로 1,4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의 숫자를 2,000장이라 예상할 시 장당 소요된 촬영비는 7,200원이 되는 바, B씨가 1,514장을 도용한 것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1,090여만원이 될텐데 B씨가 이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XXX).

이처럼 경쟁업체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을 밝혀내어 침해행위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합의나 조정으로도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지식재산센터 법률팀이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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