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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학원 강사, 직원의 학원생정보유출, 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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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2-1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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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학원 강사가 떠나면 강사를 따라 함께 떠나는 원생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경쟁학원의 인기강사를 빼오거나, 강사가 학원을 창업하면서 활용하기 위해 원생들의 정보를 빼오는 등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나 강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의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공연히 알려졌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유용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학원생 정보가 담긴 '반별원생현황' 파일 반출하고 이직학원에서 활용해

B씨는 A학원에서 강사,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7월에 퇴사한 뒤 OO학원에서 이사 겸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학원에서 일하던 인사·행정직원인 C씨가 학원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정보인 '반별원생현황' 파일 8개를 내려받은 뒤 퇴사할 때 반출하였고, 이후 OO학원에서 행정팀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A학원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학원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여 만든 '반별원생현황'을 활용해, 이를 자신들의 학원을 홍보하는데 사용하여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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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학원의 '반별원생현황'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파일은 학원 수강생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학부모의 연락처와 같은 단순한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 내역, 학교 성적, 수상 경력,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또한, A학원은 학원 수강생에 관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세분화하여 계정사용자의 담당업무와 직급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직원들에게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는 등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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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A학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비공지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B씨는 A학원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반별원생현황' 파일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원생현황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생현황' 파일도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파일은 학원 수강생의 성명,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학년, 학부모의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학생이 A학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학원에서 수강할 시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학원 등에서 A학원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수집 · 정리한 위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또한 영업비밀이라 본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6XXX).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면 법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아니야

A씨는 교과보습학원인 OO학원에서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부원장이고 B씨는 영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OO학원의 운영자인 C씨와 갈등을 빚다 퇴사한 후 A씨는 OO학원의 가까운 곳에서 교과보습학원인 △△학원을 개원하였하였고, B씨는 이 곳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가 학원생정보 등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 A씨와 B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도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씨가 학원생정보를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OO학원의 강사라면 '학생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중심업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중심업무'에 접속하면 이 사건 학원의 재학생 및 퇴원생 전부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로서 다만 입수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강사들마다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이며, C씨는 A씨와 B씨를 고용하면서 비밀업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영업비밀로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창원지법 2017가합50XXX).


이처럼 심화된 경쟁 속에서 잘못된 자료반출이나 사용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피해업체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기도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영업비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부정경쟁 등 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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