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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기여분제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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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2-1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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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인정을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기여분제도라는 말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데요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및 손녀 기여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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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 시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그러나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좀 더 너그럽게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편입니다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850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도 1966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양모는 95세가 되던 해에 양부는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그 후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제도에 따라 사망한 남편 B씨의 기여분 인정해 달라며 C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사건에서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부양의 기간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이러한 기여분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재산 분할 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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