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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비 신청 후 미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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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2-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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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신청 후 미지급하면?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 후 자녀양육비 신청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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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로 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러한 양육비미지급 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이행명령으로 과태료나 감치를 받도록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및 월급에 대한 압류 또는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육비 신청 및 양육비 미지급 등과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얼마 전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A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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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신청 및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신청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제 아버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에 따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됐으므로 1987년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 및 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이러한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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