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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 재산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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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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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산상속순위? 

 최근 ㄱ기업 형제간 유류분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ㄱ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ㄴ씨가 배다른 형제인 ㄷ 회장 등 ㄱ그룹 남매와 명예회장의 부인 ㄹ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재산관련 반환 청구 소송의 재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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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기업 측은 ㄱ기업 창업주의 재산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ㄹ씨를 통해 상속됐으므로 그와 무관한 ㄴ씨 몫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그러나 ㄴ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명예회장과 ㄱ그룹 회장의 상속 소송 기록을 문서송부 촉탁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로 명예회장은 2012년에 ㄱ그룹 회장을 상대로 8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었는데요. 

"재산상속순위 중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 

이와 관련된 재산상속순위는 통상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류분재산 및 재산상속순위와 관련해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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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7명과 B씨는 2010년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 상속했습니다.여기서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할머니로부터 임야 1 9000여㎡를 증여 받은 바 있었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재산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대법원은 본 사건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류분재산과 관련해서 재산상속순위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이러한 유류분재산의 경우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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