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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타인의 성과물 무단사용 '성과물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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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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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후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성과물 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는데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하에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사계약 종료하였음에도 본사 프로그램 계속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성과물 도용에 해당돼

A사는 악기, 음반제작, 서적출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중 B사, C사, D사는 A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사업자들인데, A사와의 지사계약을 해지한 뒤 종전과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음악교육서비스를 제공해왔고, B사와 C사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통해 함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와의 지사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A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사용하자 A사는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 중 (카)목에 해당하는 성과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부정경쟁행위 중 (카)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반면 B사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음악수업프로그램은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돼

A사는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원 등을 고용한 다음 연구원 급여, 노래 · 악기 녹음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A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수업안은 주제, 활동명, 소요시간, 대상연령, 활동자료, 목표, 악기, 음악자료, 활동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음악자료 부분의 경우 하나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그려져 있으며, 활동방법 부분의 경우 도입-전개-마무리 순으로 교사가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법이 극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별도의 제목과 가사를 갖고, 그 내용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 · 월간계획안은 연별 또는 월별로 대주제, 소주제, 수업활동, 준비물, 목표 등이 나열되어 있고, 각 주제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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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B사 등은 A사와 각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A사 소유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각 지사계약 해지 직후 동종영업을 시작하면서 B사와 C사는 공동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뒤 A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그대로 또는 미세하게 변경하여 수업에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A사와 B사 등과의 지사계약에서는 "A사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지사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의무가 명시되어있었고, 지사계약 해지 시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A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건을 맡아 변론하는 변호인의 재량과 역량이 높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사에게 B사는 6,000만원을, C사는 1,100여만원을, D사는 9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XXXX).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우수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지능범죄수사과정',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 오래도록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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