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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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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2-1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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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있는지',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일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일정한 해석기준 존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헌법소원 :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됩니다.

이에 헌재는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인데요(2019헌바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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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생활과학, '한경희청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한경희생활과학(원고) 측은 입주청소, 이사청소를 하는 '한경희청소' 대표(피고)를 상대로 '영업주체혼동행위'라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가 '청소업'을 영위하면서 그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경 이전부터 원고는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표지를 사용해왔고, 그 매출규모는 2005년에 누적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데, '청소 도구인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과 '청소업'은 그 고객층이 중복되고 또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앞선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원고 측의 서비스표 출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계속해서 '한경희청소'라는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한경희' 또는 '한경희청소'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두 업체가 서로 관련 사이트로 검색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를 원고와 관련된 영업조직으로 오인하는 수요자도 있어 재판부는 그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로 '한경희청소'라는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억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03XXXX).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호도용,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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