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지적재산권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2-12-07 16:57

본문

구매대행, 직구 상품 등의 경우에는 한 상품을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소개하기 때문에 제품정보가 겹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특정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제품소개의 편집물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타 회사가 동일하게 표절하였다면 「저작권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에서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활용한 편집물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도용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쇼핑몰 제품설명 번역 게시글을 도용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A사는 2012년부터 영국 소재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OO사에서 제조한 음향기기 등에 관하여 OO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입하여 A사의 음향기기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A사는 OO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음향기기의 사진과 각 기기에 대한 영문 제품설명 부분을 번역하여 한 화면에 볼 수있도록 편집한 게시물을 이 사건 쇼핑몰에 게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자신들의 쇼핑사이트를 개설한 후, A사의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사진 및 설명글 중 일부를 그대로 게시하였는데요. A사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B사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A사는 A사의 게시글을 B사가 자신들의 쇼핑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침해를 주장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A사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B사는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게시물을 복제하여 자신들의 쇼핑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A사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B사는 저작권침해행위에 의하여 A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14b198c9f8fbe158ba57787668e433d7_1670399827_5193.png


① A사는 OO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음향기기의 영문 제품설명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A사의 직원 여러 명이 종전 버전의 음향기기와 새로운 버전의 음향기기를 직접 비교 · 사용해 본 다음 그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하였고, 영문 제품설명 부분을 간결하게 축약하거나 A사의 평가를 추가하기도 한 점

② A사는 OO사가 제작한 각 음향기기 제품 사진의 크기와 위치를 보정하고, A사의 브랜드를 구성하는 상징 색상인 회색빛 검정색과 밝은 적색을 사용하여 바탕색을 변경한 점

③ OO사의 홈페이지에는 제품의 사진과 설명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A사는 제품의 사진과 설명내용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묶어 편집한 다음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이 사건 쇼핑몰에 게시한 점

④ B사는 A사의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의 사진과 설명내용의 이미지 파일 중에서 워터마크만 삭제한 채 자신들의 쇼핑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점

B사는 A사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XXXX).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1다9359 판결

이러한 사실과 법리를 고려할 때, A사의 게시물은 매우 독창적인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OO사가 제조한 음향기기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외형, 소재, 기능 및 사용례 등의 정보를 사진과 글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것으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제품 홍보물이라는 특성상 표현방식에 제한은 있으나,

A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향기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설명 내용을 적절한 어휘와 구문으로 번역한 후 번역내용과 보정한 제품사진 등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한 것인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A사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복사, 캡쳐 등으로 무단복제가 매우 쉽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적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저작권침해 사건을 맡아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