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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유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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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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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한 자산이 되는 자료 등을 퇴사한 직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침해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다툼이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 제기는 결국 원고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반출한 도면, 영업비밀 요건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A씨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검사기계 등을 제작하는 OO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씨의 OO사에서 근무하던 B씨, C씨, D씨가 퇴직한 후 싱가포르에 소재한 회사와 '자금운용약정'을 체결한 뒤 투자금을 받아 A씨의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OO사에서 사용되던 도면 및 원가자료 등은 회사 측의 영업비밀인데, B씨 등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용하고 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 내지 업무상배임에 따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B씨 등은 OO사에 재직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고, 퇴사하면서 A씨에게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지문인식이 된 직원들만 OO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O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도면 및 원가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로의 유지·관리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도면 및 원가자료 자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지문 인식에 의한 업체의 출입 통제는 업체 유지를 위해 절도나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일 뿐, 이 사건 도면 및 원가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도면 및 원가자료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접근제한장치를 두었거나, 전산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은 없는

④ 그 밖에 이 사건 도면과 원가자료를 A씨가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만으로는 도면 및 원가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 관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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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려워

B씨는 OO사에서 사직하던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도면과 원가자료를 반출하면서 OO사의 거래처에 '향후 본인이 설립해서 운영할 업체가 OO사와 동일한 제품을 다룰 것'이라 알리고 타인의 명의로 발주서와 견적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볼 때 B씨 등이 OO사의 자산을 반출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상배임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도, 해당 도면과 원가자료를 자신들에 영업에 이용했는지, 나아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증거가 없고, 이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부족한 이상, A씨의 업무상배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XXXX).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회사 측이 그간 영업비밀을 어떻게 유지·관리해왔는지를 피력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등이 ▲동종업계 등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있다면 경쟁업체가 회사운영이나 상품개발 등에 이익을 얻을 수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측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써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여 왔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될 경우, 피해회사 측을 두텁게 보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자료 등을 폐기시킬 수 있고, 별도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업무상 주요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에서 금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등의 지식재산법률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및 수많은 지적재산분야 연수를 이수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영업비밀침해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솔루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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