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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학원 수강생 명단 등 자료반출 시 업무상배임죄로 민형사상책임 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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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2-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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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강사가 퇴사하면서 원생명단을 반출한 뒤 자신의 학원 영업활동에 홍보한 경우

A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B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학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는 2018년 3월경 퇴사한 뒤 4월부터 인근에서 수학학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재직당시 "재직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 퇴직후에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 B씨가 퇴사하면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98명의 재원생 명단, 265명의 퇴원생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및 1,091명의 비원생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반출한 후 약 한달간 이를 이용하여 531회에 걸쳐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판결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B씨가 반출한 명단은 A씨가 약 12년간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매년 업데이트해 온 자료인 점

2) 해당 명단은 A씨가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그 방문객들로부터 취득하였거나 광고와 소개 등을 통해 방문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취득·관리해 온 자료인 점

3)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활용하기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점


이에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상 부수적의무로서 A씨의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단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명단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씨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B씨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명단을 활용하여 50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적극적인 학원 홍보 및 수강생 유치활동을 하였고, A씨의 학원에서 B씨의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도 있는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하지만 재판부는 학원 매출액의 증감은 강사의 자질과 신뢰성, 강의의 내용, 강사들의 성실성, 학생들의 실력 향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고, A씨 학원의 매출액 감소분 중 B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을 산술적으로 산정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씨 학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 · 피고의 매출액 규모 및 변동추이, 원 ·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규모,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영업방해의 내용 및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0나5XXXX).


학원강사의 업무상배임 혐의,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

학원강사 A씨는 B씨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활동하다 퇴직 후 인근에서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강생과 학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학원을 홍보하였는데, B씨는 A씨의 행위는 배임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수강생과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직접 수강생이나 그 학부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원고가 이를 획득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업은 강사의 강의능력이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이어서 다른 경쟁자가 수강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쟁상 이익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또한, 원고가 수강생과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강생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법 2017가단11XXXX.

이처럼 강사의 수강생 명단 반출 및 사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 되는지, 영업상 주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학원강사의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입증증거를 갖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 앞선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형사소송 모두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침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상 주요자산 무단반출 사건에서 회사 측의 법률대리를 맡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당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면서 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300만원의 약식명령의 유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추후 민사소송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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