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경업금지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및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12-07 17:22

본문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따라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지역, 대상직종 등을 정하여 근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가의 제공여부, 보호할 가치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판단된다면 해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의무 약정

특히 학원 업종의 경우 수강생들이 강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강사 이직 시 수강생도 함께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수강생유치가 수익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약정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등

1개월로 설정한 경업금지기간 지키지 않고 인근에 학원 개업한 강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강사 B씨와 2년간의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씨는 A씨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에서는 경업금지의무로써 "B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학원 반경 1km에서 수학 관련 수업을 일절 하지 않는다. B는 퇴사 후 학원기밀(수강생 관련 사항)을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학수업 수강생 모집에 절대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그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경업금지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8월 2일까지 A씨의 학원에서 수업을 한 뒤, 8월 7일에 인근에 동일한 수학학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295m, 도보거리로 약 430m 떨어진 위치였고, A씨 수학학원의 수강생 9명이 B씨의 학원으로 옮겨갔으며, B씨는 A씨의 수학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경업금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업금지로 보호해야 할 A씨 학원에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없어 경업금지의무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1)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점

- A씨의 학원과 같은 수학 단과학원의 경우 학원 자체의 인지도나 특수한 교육과정보다는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강하는 학생의 규모와 학원의 매출액이 결정될 여지가 많은 점

- 강사가 그만두고 나간 학원은 갑자기 수강생이 줄어들어 학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학사일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며, 학원에 남아있던 학생들도 강의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불안해하거나 그로 인해 학원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점

- 학원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계약 체결 시 경업금지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

2) 경업금지약정의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이 퇴직 후 1개월에 불과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 지역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그 제한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단과학원 등에서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어 가거나 유명강사가 직접 학원을 개설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강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B씨의 경업금지의무 약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B씨는 A씨의 학원으로부터 1km 이내에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기존 수강생 9명과 연락하여 이들이 B씨의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업하였으므로 재판부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와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9명의 수강생이 A씨로부터 환불을 받아간 액수, 이들이 학원을 옮기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었을 수강료 등을 고려하여 "B씨는 A씨에게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나7XXXX).



학원강사의 입장에서 이직을 고려하는데 과도한 경업금지의무약정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이나, 학원의 입장에서 강사가 약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이직하여 손해를 입고계신 분들이라면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정의 효력을 살펴보고 법률대응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영업비밀, 경업금지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IP]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법률분쟁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