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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행위' (케이스, 용기, 포장박스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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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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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금지하는 것으로, 각종 용기나 포장박스, 케이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한 취지는 타인이 자금과 노력을 투하하여 개발·상품화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은 타인이 구축한 개발성과에 대하여 무상으로 편승하는 행위이고, 이를 경쟁상 불공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상품형태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투하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자사의 상품을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예외사유를 충족한다면 어떠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에는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의 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품소개서'란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위하여 제작된 문서를 말하며, 그 문서 상에 해당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A사는 LED 전광판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ED 전광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2016년 4월경 판매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경 A사 제품에 관한 상품소개서가 만들어졌고, B사는 그러한 A사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B사가 A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조한 제품을 2016년 4월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사 제품의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이므로. B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XXXXX).



2)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단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과 비교하여 미세한 정도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상품을 살펴보았을 때 차별성이 거의 없거나, 동일한 형태의 제품들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품의 특성이나 디자인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은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경쟁업체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경쟁업체(채무자)가 매우 흡사한 제품의 동일한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를 대리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쟁업체 측은 '스마트키 케이스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다양한 입증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던 스마트키 케이스에 대해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모방한 스마트키 케이스 13개 제품군 전부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인용을 받은 만큼 의뢰인의 사업에 피해를 주던 모방업체에게 실질적인 보전처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방송출연 및 강연 경력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경찰수사원 측의 강의 의뢰가 계기가되어 꾸준히 「경제범죄 및 지능범죄수사과정」의 강의를 맡아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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