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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창업 전,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법률자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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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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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입니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도 이러한 '허위·과장정보제공'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고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해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가맹사업자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게 상권분석 요청하였으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 입은 경우 

커피전문점 창업준비를 하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영업표지를 알게되었고, B사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월경 A씨와 B사는 점포 입지선정과 주변 상권분석을 해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점분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입점분석계약에 따라 서울의 한 점포에 가맹점 개설을 위한 상권분석을 의뢰하였고, B사의 추천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4년 3월부터 커피전문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의 개점 이후 매출액이 월 평균 약 265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계속되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결국 2015년 6월경 계약은 합의해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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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사는 A씨의 상권의뢰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월 최소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들은 것 외에는 B사로부터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고, B사가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이 사건 점포에서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스스로 위 점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희망자에 불과한 A씨가 가맹본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자신이 수집한 자료만으로 상권이나 사업성 분석을 하고 가맹점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비치할 주의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로서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구두 설명만을 믿고 평균 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의 50%를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XXXX).



이처럼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각종 자료에 위법함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창업 전, 가맹점주님들에게 꼭 필요한 프랜차이즈창업준비인 ① 정보공개서 검토 ② 가맹계약서 검토 ③ 예상수익매출액 검토 등 가장 기본이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서류 검토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준비의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차후 혹시 모를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잘 체결하였어도 가맹본부와의 갈등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각종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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