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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개정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해(등록신청 및 가맹금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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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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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사업법」은 엄격한 법 적용을 소규모가맹본부에게는 예외로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일부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하면서 결국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은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 다만, ②번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음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적용되는 의무

11월 19일부터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소규모가맹본부

개정 소규모가맹본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 :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의3 :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제6조의4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제7조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제9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 : 가맹금의 반환

제6조의5 :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

제10조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시 등의 가맹금 반환

제15조의2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가맹금 예치 면제




소규모가맹본부는 언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가맹본부는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소규모가맹본부는 언제부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소규모가맹본부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 시부터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가 주어진 만큼 가맹사업법 변호사의 법률조력 하에 앞으로 달라지는 가맹사업법을 고려한 가맹본부 운영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인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매년 100여곳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맡아 진행해왔으며,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소규모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가맹본부의 법률대리인으로 가맹점주와 겪게 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필요 시 소송까지 든든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업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프랜차이즈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차후 가맹점과의 분쟁을 최소화 한 정보공개서 작성을 고민하고 계신 가맹본부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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