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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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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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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써 보호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소유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비밀로 관리되어 온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면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여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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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사는 자동차 내장재생산 자동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및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OO사에서 영업총괄, 설계부차장, 생산업무 등을 담당해온 A씨 등 7명의 직원들이 OO사를 퇴사한 뒤 OO사와 동종업종의 회사를 차리면서 영업비밀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를 설립하여 OO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을 한 것인데요. 이들은 퇴사 전 OO사 서버에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등을 미리 준비한 외장용 하드 및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며, 이를 서로 넘겨주면서 자신들의 장비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OO사의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부

이 사실로 A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형사사건의 항소심 도중 OO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OO사가 20여 년간 자동차 내장재 생산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견적서 및 견적사양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보관, 관리해 온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기계를 다시 제작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제작할 경우 이 사건 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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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사는 직원들이 입사할 당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특약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세콤 보안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및 보안카메라, 출입문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입수하게 되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계를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의 정보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해당돼

재판부는 A씨 등은 OO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OO사의 기술정보를 취득한 후 퇴사하였으며, 퇴사 후 OO사의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자사의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제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은 OO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침해행위 금지 · 예방 및 침해조성물 제거 및 주범인 A씨 등 4명에게 공동하여 2억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부산지법 2014가합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특화된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설립하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다양한 지적재산분야의 이수를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카카오톡 또는 유선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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