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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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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0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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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리뉴얼임에도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에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그 비용으로 100분의 40의 이내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과다청구, 불필요한 공사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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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이내 인데요.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정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의 비용부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4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리뉴얼 공사비용 40%를 지급해야 하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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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사업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본사의 위법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그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신고는 물론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의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비용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능통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가맹계약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있는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해결센터>의 센터장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입니다. 또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까지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BQ, BHC, 놀부, 훌랄라, 땅땅치킨,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가맹본부의 갑질피해에 적극 대응하며 그로 인한 피해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니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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