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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동일상호, 유사상호 피해 상호사용금지소송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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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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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을 대표하는 상호를 타인이 유사 또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위 조항을 이용하여 상호사용금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상호사용금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사상호 등의 문제는 우리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조력 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이사가 유사상호를 활용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상표출원한 경우


A사는 12가지 크림소스를 개발하여 이를 넣은 와플을 판매하였는데, 입소문이 퍼져 개점문의가 늘어나자, 2013년 4월부터 가맹점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매장을 개설해주며 와플OO 협동조합(이 사건 상호)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3년 4월에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4년 1월에 탈퇴하였는데, 이후부터 다른 상호로 와플판매업을 하다 이 사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와플OO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와플OO팀장, 와플OO창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와플OO이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한다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상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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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는 와플OO 조합에서 탈퇴한 후 동일한 상호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A사 조합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와플OO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된 와플OO에 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XXX).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대법원 2001다72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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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업한 동물병원이 기존 동물병원과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

고은희 변호사 승소사례

7년 동안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동일상호로 동일한 동물병원을 영위하는 B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사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상호 그대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 B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면서 A사와 B사가 혼동되어 A사가 B사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미 A사는 오랜 운영와 꾸준한 자체홍보를 통하여 구축된 콘텐츠가 상당한데다 A사의 오랜 고객들의 정성어린 후기글 또한 많았는데, B사가 동일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주체가 혼동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신청 후 별도의 사용금지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이 진행되지만,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B사와의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합의금으로 1천만원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시 급박한 침해의 사정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그 주체의 사용을 금지시켜놓는 신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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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를 주장하려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에 혼동을 주는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인지 여부는 꼭 전국적인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의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에 노력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는 자사의 영업권과 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팀이 협업을 이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에서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상표, 특허, 지식재산, 부정경쟁 등의 적극적인 법률조력과 민·형사상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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