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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근로자 이직 시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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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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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퇴사 후 근로자가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면 회사 측의 영업비밀이나 보호해야 하는 회사의 이익 등이 침해될 수 있어 이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였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청구액이 매우 크고, 동종업종 종사 자체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으니 관련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곳은 동종업종 밖에 없는데도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금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공정함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으로부터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의 이직보다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므로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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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본 경우

A씨는 자동차시트 등 원단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에 입사하여 차량영업팀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A씨는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서약서"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B사에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서약서에는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2년까지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겠다",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퇴직년도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 · 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의 업무상배임 등의 책임, 기타 제반 민 · 형사상의 책임을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조항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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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가 퇴사한지 2개월 만에 자동차시트 원단 제조업계에 있어 B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에 근무하자, B사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퇴직년도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약금 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B사에게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A씨가 B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인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B사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원가정보, 입찰정보, 입찰단가현황, 동향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인조가죽사업계획, 해외차종 수주전략, 미주지역 진출 관련 자료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것인데다, A씨가 이직한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B사를 그만두고 2년간 B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B사는 A씨에게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XXXXX).



이처럼 회사측이 경업금지의무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 측에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 있는지, 본인이 회사 측의 그러한 영업이익을 지닌 지위에 있었는지, 경업금지의 설정기간,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직금지, 경업금지와 관련한 법정분쟁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연구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관련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자의 앞으로의 회사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고, 고액의 손해배상금까지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해당 소송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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