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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화장품 로드샵 업계의 가맹사업법 위반, 할인 행사비용 떠넘기기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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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3-0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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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니모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즉시해지 사유보다 넓게 설정하여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6년에도 할인행사비용 떠넘기기로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었습니다.

또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은 더페이스샵 갑질 사건에서는 더페이스샵이 가맹점주에게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하였는데요. 화장품업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토니모리', 2016년경 과징금 10억여원 부과 사례

토니모리는 지난 2016년경에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는데요. 당시 토니모리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할인행사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함으로써 2011. 3월부터 2016. 6월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때에 비해 43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할인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없고,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할인 등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그 비용과 기간 등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할인비용 정산기준의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웹포스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토니모리는 10%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전가행위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토니모리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할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2012. 3.월부터 2013. 7월까지 총 11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가맹본부가 도입한 빅세일 10% 할인행사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빅 세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는 기존 행사에 비해 할인율이 높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맹 점사업자가 할인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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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대리한 고은희 변호사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18년경부터 더페이스샵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사건으로, 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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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사건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집단소송인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에도, 가맹점주님들은 거리시위를 진행하는 등 부당한 가맹본부의 갑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에 선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한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처분 신청 및 가맹본부의 악의적 형사고소 사건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금전협상을 하다가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진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임원진들을 변호하고 본사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에 따라 몡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업계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로드샵의 경우 한 점포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브랜드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만을 판매하므로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소송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가맹점사업자분들의 법률분쟁에 관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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