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맹계약 해지 통보하였어도 동종영업 신중해야,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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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위반, 가맹사업법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실 때에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에 계약해지 통보 및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어도, 적법한 해지사유와 절차 등이 충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소송에서 해지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통보 이후 동종영업 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남성맞춤정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분쟁사례
A씨는 남성맞춤정장 가맹본부인 B사와 2013년경 가맹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품불량, 가맹점 간 거리제한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경 본사를 상대로 가맹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도 2015년 1월경 A씨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2015년 3월경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요. 가맹본부는 A씨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사전 동의없이 영업표지인 간판을 교체하고 맞춤정장을 판매한 것에 대해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 아니야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계약해지사유로 주장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품불량, 거리제한의무위반 등의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계약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 1년 5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위 의무위반으로 A씨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점 안에서 전자담배 함께 판매해, 계약해지 사유
반면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및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영업소 안에서 가맹본부와 무관한 전자담배를 판매하였는데요. 가맹본부는 2014년 12월경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맹점에서 맞춤정장영업과 무관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물품 판매금지의무에 위배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 A씨의 가맹계약해지통보 효력없어, 이후 동종영업은 경업금지의무위반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로 2015년 3월에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A씨는 가맹본부에게 2014년 12월경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영업표지인 간판을 교체한 뒤 본인의 명의로 동종업종인 맞춤정장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4년 12월부터 동종영업을 한 것이므로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1,500만원을 비롯한 상품대금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XXXXX).
가맹계약 해지가 인정되려면?
다툼없이 가맹본부과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합의해지된줄 알고 영업점폐지 후 동종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동종영업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은 가맹계약에 따라 고액의 위약금 책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모든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안전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대형프랜차이즈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프랜차이즈 분쟁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상담료 이상의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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