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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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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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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약금 조항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위약금 책임을 지게 된 가맹점사업자라면 최대한 위약금 책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으로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약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표지의 철거 미이행을 주장하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2005년 3월경 가맹점사업자인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9월경 합의해지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가맹본부는 A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간판 등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영업표지의 철거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로 일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일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가 사용하던 간판 등 일체의 물품은 3년여 가량 영업이 중단된 점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가맹본부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A씨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영업표지의 철저 조항을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혹은 영업 전체 이미지의 동일성을 해소함에 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하였는데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이 종료된 종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브랜드나 이미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전부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도 충분함에도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것은

약관법 위반에 따른 무효라 보아야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인 A씨가 계약종료 이후 의무 이행을 확인, 점검하고 시정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1,000만원의 예정 손해배상금만으로도 충분히 위 방지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위약벌까지 동일한 액수로 부과한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예정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매우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A씨는 시설비 등으로 2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적자만 보다가 결국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A씨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를 알지 못한 가맹본부는 A씨의 이전주소로 '가맹점 불법영업 및 의장등록 미철거에 따른 법적조치 예고 통지'라는 공문을 발송하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 1,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적당하게 감액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200만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09가합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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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상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겁이 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리적 판단하에 적당한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제기한 1억1천9백여만원 상당의 위약금 소송에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부 승소하는 등 위약금, 위약벌 관련 소송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꽃마름, 땅땅치킨 등 크고 작은 가맹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사업 분쟁 해결에 주력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 등 전문 TF팀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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