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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계약해지 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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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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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계약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거나, 경업금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 방어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A씨는 B가맹본부와 생선구이 전문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공급한 생선의 품질 불량과 메뉴, 가격조정, 인테리어 하자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가맹본부 측은 A씨의 자점매입의무위반, 메뉴 및 가격결정 협의 불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16년 9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보냈고, 2016년 12월에 "A씨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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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맹본부는 A씨를 상대로 위약금과 위약벌로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영업표지를 계속사용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계약기간 도중 자점매입 의무위반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위약벌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A씨가 상호를 변경한 뒤 동일한 생선구이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기존 메뉴판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지급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A씨의 자점매입, 가맹본부와 품질로 인한 갈등에 의한 것으로 이유있어

A씨는 가맹본부와의 갈등 끝에 생선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가 공급한 생선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위 문제 제기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맹본부가 공급한 생선 가격은 타 생선 업체의 공급가격보다 더 비쌌고, 다른 가맹점사업자들도 생선의 품질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생선구이 전문점에서 생선의 품질과 공급가격은 영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A씨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요구에 해당함에도 가맹본부는 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돌연 가맹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가맹본부로부터 생선공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 시까지 생선을 자체공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A씨의 동종영업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이익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가맹본부와의 계약해지 후 상호를 변경해 생선구이 전문점을 운영했고, 기존의 메뉴판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가맹계약서에서 가맹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생선구이 전문점의 영업방식이나 조리방법 등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두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경업금지의무는 가맹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미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가맹본부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XXXXX).


이처럼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은 계약해지 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노하우가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있는 수준이거나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위약금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분쟁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와 계약해지 이후 위약금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하여 경업금지약정 유무와 효력 등을 살펴보고 위약금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님들에게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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