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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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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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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②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③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①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 등 네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②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세 가지를 규정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③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우 시즌에 따라 이슈화 및 단기간 내 매출증진을 위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집행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위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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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페이스샵 측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맹사업법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제재를 가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추후 가맹점사업자의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해당 자격은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BBQ 등 수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공정위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오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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