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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과물 무단도용, 부정경쟁행위 성과물도용행위(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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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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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우리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구축한 코스, 경관 등을 무단 사용한 스크린골프장, 부정경쟁행위 해당돼 

대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 업체가 유명 스크린골프업체인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G사는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이지만, A사 등이 코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골프장 전체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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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사 등은 "G사가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G사의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A사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이다. A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G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G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7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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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짝퉁 화보집 무단 제작·판매한 업체, BTS 소속사의 성과물 도용한 것

비슷한 사건으로 BTS 사건이 있는데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BTS의 명칭과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잡지회사 A사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만이 인용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방탄소년단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을 할 시 위반행위 1일당 2,000만원의 위약벌도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빅히트가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도 보았습니다.

A사는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잡지 특별판의 특별부록으로 판매하려 하기도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특별부록은 빅히트가 발행하는 BTS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되므로, A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빅히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마65XX).



고은희 변호사의 흑당버블티 사건, 모두 기각한 사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출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춘 고은희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과 관련하여 흑당버블밀크티 업체의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흑당버블티를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성과물을 도용했다'며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특히 유행에 민감한 요식업종의 경우 유행따라 유사한 메뉴나 스타일을 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도용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리적 근거없이 경쟁업체를 폄훼하기 위해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흑당버블티 '흑화당' 사건은 당시 유행하던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던 경쟁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영업표지, 매장 간판, 인테리어 및 로고, 메뉴, 메뉴판 구성 등을 따라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경쟁사 측이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되지 않음을 재판부로 인정받아 모두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 부담으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미 흑당을 이용한 밀크티는 원고 측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점

▲특정 상품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 시 동종상품의 판매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 자유로운 현상이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관련 업계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아이디어를 차용 내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 한글 음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출강도 진행하고 있어, 수사관을 교육하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법률분쟁인 만큼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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