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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근로자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창업 시 경업금지약정 의무위반소송(학원 강사, 미용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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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0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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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경업금지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하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범위 내의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으로의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두는 이유는 회사 측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라면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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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여부가 쟁점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판단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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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주요 요직 담당하던 그룹장의 경쟁업체 이직 경업금지 및 위약벌 인정한 사례

원고(사용자)는 전자 제품 및 그 부품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근로자)는 2013년경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조명사업부에서 근부하다 이후 사업부 부장, 상무를 거쳐 2016년 6월경 퇴직하기 전까지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퇴직 무렵 "본인은 퇴직 후 2년 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고문, 자문 등)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서약상 의무를 위반할 시 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한 직후 원고의 경쟁사인 C사에 취업하여 C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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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무런 대가의 지급도 없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로서는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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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부분의 주요 정보를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경업금지약정을 한 점

  • 원고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업체이고, 전세계적으로 10위 안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가 근무하였던 사업부는 원고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사업부문인 점

  • 피고가 지득한 원고의 기술정보, 영업정보 등이 설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는 충분히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 경업금지 대상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이고, 그 기간도 '퇴직 후 2년간'으로 그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주기 및 기술개발에 따른 예상 이익 향유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원고의 위치, 피고의 퇴사 전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기간 및 그 제한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려운

  • 별도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보안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보안수당도 연봉의 30%에 포함되어 지급된 점 등



재판부는 원고의 경업금지 및 위약벌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다만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예정액이 1억 7,5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경업금지 제한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XXXXX).

→ 피고는 2018년 5월까지 C사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되며, 원고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없다고 본 경우

원고(학원)는 2015년경 피고(학원강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학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학원에서 피고가 가르치던 수강생 3명이 피고를 따라 학원을 옮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행위금지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는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 학원의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 한 명당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경업금지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6가합7XXXX).

  • 피고는 원고 학원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원 수강생의 신상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학원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는 피고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 학원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한 점

  • 해당 지역은 짧은 거리 내에도 영어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반경 5km 내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인 점

  • 피고의 경우 원고 학원에서 이미 약 5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뒤늦게 경업금지의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통상의 경우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학원을 이탈한 학생들 중 피고 학원으로 이동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학원과 동종의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처럼 근로자의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업금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은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사 측의 경업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 경업금지약정 기간 동안 이직한 회사나 창업활동이 금지되며, 그로 인한 위약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 회사 측의 영업비밀을 지득한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출로 앞으로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의 판단과 법리적 관점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업금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업금지가처분신청,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유출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세밀한 법적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미용실이나 학원 등 근로자의 이직이나 창업 시 사용자에게 영업상 타격을 입게되는 경우나 회사의 주요 요직에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을 습득하고 있는 직책 등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센터가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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