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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카피브랜드 상표권 및 모방창업 분쟁 이차돌VS일차돌 사례(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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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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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브랜드가 생기면 뒤늦게 해당 인기에 편승하고자 상표, 메뉴, 인테리어 등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카피브랜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원조브랜드와 카피브랜드의 분쟁은 꾸준히 있어온 분쟁인데요. 하지만 카피브랜드로 인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수준이라면 브랜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년간 지속적인 법적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이차돌'과 '일차돌'이 있습니다. 상표가 매우 유사한데다 동일한 차돌박이 전문점이라는 동일성으로 가처분과 본안소송까지 4년간 그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차돌과 일차돌이 진행 중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소송이란?

상표권자라면 「상표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돌 측은 일차돌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차돌 측이 주장하는 일차돌의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카)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은 상표 뿐만 아니라 상호,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등 상표법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 일차돌은 이차돌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간판, 인테리어, 메뉴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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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VS 일차돌 소송경과

-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절차는 모두 '이차돌'의 승

이차돌과 일차돌이라는, 이름도 비슷하고 차돌박이 전문점이라는 영업주제와 메뉴까지 비슷한 두 브랜드는 지난 2018년부터 법적 갈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시기는 이차돌이 2017년 9월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1년 후에는 일차돌이 생겨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활발하게 가맹점을 모으며 확산해나가자 '원조 브랜드'를 주장하는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차돌은 일차돌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절차에서 두번 모두 승소하여 '일차돌이라는 상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차돌을 모방한 간판, 인테리어, 메뉴 사용금지'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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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이 일차돌에게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항목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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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본안 소송 '일차돌'의 승

그런데 앞서 가처분 절차에서 이차돌이 모두 승소한 것에 반해, 1심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일차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얼핏 보기에 이름이 비슷하고 차돌박이 전문점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는 ‘일’을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이며 외관이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포장으로 볼 수 없다.

  • 일본 분위기에 우드 포인트가 강조되는 인테리어 컨셉은 당시 다른 외식업체들도 먼저 채택해 구현하고 있는 등 유행하던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이차돌’만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차돌’의 차돌쫄면, 차돌초밥 등 메뉴 역시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소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요리 방법이다.


 

- 항소심 '이차돌'의 승 

앞선 가처분 절차에서 두번 모두 승소한 이차돌 측이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차돌 측은 즉각 항소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또다시 뒤집혀 일차돌이 아닌 '이차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일차돌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 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일차돌은 향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일차돌이라는 상표 및 상호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

흑호당 VS 흑화당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 모두 기각 성공시켜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전문점인 흑호당측의 법률대리를 맡아 경쟁사인 흑화당측이 제기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이어진 본안 소송 또한 성공적으로 기각 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디저트카페 시장에서는 '흑당버블밀크티'의 유행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개인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흑화당 측이 흑호당 측의 영업을 문제삼아 '자신들의 인테리어, 메뉴를 따라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지속적인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모두를 방어하여, 경쟁업체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더라면 의뢰인은 매장의 간판, 인테리어, 메뉴 등의 사용을 금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성공적인 방어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흑화당 측은 소송에서의 패소 이후 흑호당의 상표권 출원에까지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 역시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춘 고은희 변호사가 신속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였고, 경쟁사의 주장은 모두 법리적·논리적·객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이의결정이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성공적으로 상표권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이러한 유사상표나 모방창업의 분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개별적인 부정경쟁행위에 상당한 전문성과 법리적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소송을 진행하여왔던 고은희 대표 변호사카피브랜드,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선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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