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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 처벌(퇴사 시 거래처, 고객리스트, 영업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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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3-02-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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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업비밀누설 등을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누설자를 형사처벌하고, 별개로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받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 등 주요 정보 취득해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07년에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제조업체인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4년경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세무, 회계, 자금, 인사, 총무와 관련된 전자정보파일 16,134개(12.9GB 분량)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전자정보파일을 취득하였다가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경비를 통해 산출된 원가에 관한 경영상 정보, 표준사양서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의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점

  • 이에 피해 회사는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유출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사내 모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고 사내에서 출력하는 모든 문서에는 해당 컴퓨터의 IP주소, 출력자 성명, 출력일시 등이 나타나게 하며,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 정보들을 비밀로서 유지 관리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보안관리업무의 총책임자로,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취득, 사용,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보직해임된 뒤 회사의 계열사로 전보되고, 회사 측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향후 유사 기업에 취업할 경우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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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반출하여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울산지법 2016노1xxx 판결



이처럼 퇴사 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피해회사 측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는 퇴사자가 무단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해회사 측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된다고 본 경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3년경까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거래처 관리 등 영업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 임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고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공장장 A씨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한 후, 피해회사의 제조기술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에 관한 기술 등 각종 컬러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위 화학제품과 동일하거나 일부 배합비율만 달리한 제품을 생산하고,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에 관한 자료인 각 거래처에 대한 판매제품, 납품단가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위 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기술자료나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지시서, 제조원가표 등에 '대외비' 또는 '기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외부저장장치 사용제한, 영업비밀의 분류, 관리를 위한 개발이력 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 등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누구나 회사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었고 출입을 위한 보안시설 등도 갖추어 있지 않았으며, 개발실의 컴퓨터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제재를 받거나 특별한 보안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무죄라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기술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유죄라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16고단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을 비롯하여 상표권, 특허권 등에 관한 법률에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등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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