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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근로자(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약정 효력 '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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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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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회사 측은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웨딩플래너' 직종인데요. 회사 측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용자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약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회사 측 청구 기각 사례

원고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업무위탁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 대해 원고가 의뢰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웨딩플래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업무위탁계약서를 바탕으로 매년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본활동비 및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경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2021. 7. 5. 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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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서 1호~3호는 아래와 같은데요.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는 2021. 5. 경 'C'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1호 : 원고는 피고의 경업을 제한할 시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

  • 2호 : 각목에서 원고가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영업기법,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규정한다.

  • 3호 : 1호의 경업금지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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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 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 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등




  • 원고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할 뿐, 그 외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는

  • 이 사건 고객정보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의 예식예정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일로 예정된 2021. 12. 31.경에는 이미 이 사건 고객정보 기재 고객들의 예식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바, 그 이후 3년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고객정보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단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구지법 2021가합20xxxx).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사건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제기하는 소송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칫 섣부른 대응은 큰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새로운 이직이나 창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업금지 관련 사건은 회사 측의 영업비밀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영업비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경업금지의무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경찰수사관을 양성하는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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