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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 후 창업해 거래처 고객 빼간 전 직원, 불법행위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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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3-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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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취업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하는 것은 이전 회사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근무 중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경업금지조항을 두더라도 법적효력이 발휘되려면 그에 알맞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반면 퇴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간 본인의 업무상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이나 창업은 불가피함에도 이전 회사의 반발이나 제재로 여러 애로사항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고객이탈이나 영업비밀침해 등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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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종업종 창업했다가 이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돼

원고는 회사나 직장 사무실에 커피 기계를 대여해주고 매월 소정의 대여료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위 기계에 사용될 커피를 보급하는 OFFICE COFFEE SERVICE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06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년경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원고와 유사한 커피도소매 및 유통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 원고의 20개 고객들이 피고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자,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2년간의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원고의 오랜 고객을 자기 고객으로 돌려놓아 원고에게 피해를 준 것은 경업금지의무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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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업금지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 직무상 기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발설하여서는 안되며, 퇴직 후 2년간은 동종 타사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의 경업금지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영업 관련 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인 피고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위 취업규칙상 경업금지조항은 경업제한의 지역이나 그 직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퇴직 후 2년간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점

  •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도로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따른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경업금지조항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의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하였어도 신의칙 위반 아니야

또 법원은 원고와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이 피고업체와 새로 거래를 하게 된 계약일자는 모두 피고의 퇴직 이후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여 자사의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고객들이 피고가 원두 샘플을 제공하기에 이를 시음해보고 업체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업체의 원두나 홍보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피고가 퇴사 이전에 원두커피 등을 시음케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 원고와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이 피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피고의 퇴사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처럼 퇴사 후 이전 회사의 거래상대방(거래처, 고객들)이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처들 역시 자사에게 알맞고 도움이 되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비교를 통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결코 문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전 회사 측이 반발하며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소송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강사의 퇴사 후 인근지역 학원 개설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위반 가처분신청 사건을 맡아 기존 학원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성공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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