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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 학원 측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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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3-0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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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측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제한적으로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의 이직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학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영업사원이나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가까이하였던 지위였다면 전직금지약정 위반과 관련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을 고려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예상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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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이 제기한 전지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학원 강사)는 2015. 4. 경부터 원고의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사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제12조 (비밀유지)

7.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의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2. 경 원고의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지 한달 만에 원고의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영어학원을 설립한 후 운영하였고, 원고의 영어학원에 다니던 6명의 학생들이 피고 학원으로 옮겨가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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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학원을 개원하여 6명의 학생이 원고 학원에서 피고 학원으로 옮겨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 제13조 제3호에 따라 30,000,000원(= 5,000,000 × 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계약서의 전직금지약정과 그 위반에 대하여 학생 1인당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등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① 원고와 피고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부담이 과도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③ 원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④ 그밖에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법 2016가단51XXXX).



오늘 보신 사례처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회사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야 하며, 설령 근로자의 전지금지약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아여야 하는 만큼, 관련 소송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소속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수강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위와 같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전직금지약정이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내용이고, 학원 강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였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업비밀과 전직금지 관련 분쟁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직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상표법 등의 법률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을 살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이나 근로자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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